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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분쟁조정신청은 IDRC(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www.idrc.or.kr)에 제소하여 위원회가 제공하는 신청양식으로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확인메일을 신청인에게 발송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구비서류 또는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은 취소됩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이 1인 조정부(88만원)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176만원)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88만원 중에 44만원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은 취소됩니다. |
| 도메인 수 |
1인 조정부 |
3인 조정부 |
| 1개 |
88 만원 |
176 만원 |
| 2개 이상 |
기본 88 만원 + 개당 11 만원 추가 |
기본 176 만원 + 개당 22 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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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가 모두 접수되고 수수료입금이 확인되면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하고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보냅니다. |
피신청인(해당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사본을 동봉하여 분쟁조정개시를 통보하고 조정신청이유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답변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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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연장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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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답변서제출의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출기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사유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판단하며 총 연장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장요청방식 : 연장요청은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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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답변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답변서 양식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우편(▶ 답변서 양식 다운로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수수료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2 씩 나누어 냅니다. 답변서접수가 완료되고 추가수수료의 입금이 확인되면 조정부를 구성합니다.
| ※ |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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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추가 부담분을 각각 44만원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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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간(14일)내에 자신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 조정부로 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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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추가수수료 44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도메인이름분쟁조정 신청이 취소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환불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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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부는 위원회가 정한 순번에 의하여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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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는 14일 이내에 조정심리를 마치며, 필요한 경우 추가진술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심리과정 중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 조정결정문은 양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
조정결정을 반대하는 당사자는 조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이의제기 관련증명서류를
상대방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도메인이름등록대행업체에 이의제기기간 만료 후 조정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진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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