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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메인 · 상표 관리 브랜드 보호 · 위협제거 도메인 분쟁 해결 · 회수
㈜후이즈는 ADNDRC와 브랜드보호 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브랜드 보호 전문 기업으로서, 분쟁조정 절차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고객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도메인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신다면 후이즈의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세요.
1588-4259 (ARS 7번)

일반최상위도메인 및
해외국가도메인 분쟁조정 절차 안내

국제인터넷기구 ICANN이 분쟁을 해결을 위하여 정한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정책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한국에서는 ADNDRC(아시아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서울사무소를 통해 한국어 서면으로 조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결정까지 2~3개월 내에 신속하게 권리 침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후이즈는 ADNDRC 서울사무소와 브랜드보호 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브랜드 보호 전문 기업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ADNDRC 서울사무소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ADNDRC
조정 대상 도메인
모든 일반 최상위도메인 (gTLD)
.com, .net, .org .aero, .asia, .biz, .cat, .coop, .info, .jobs, .mobi, .museum, .name, .pro, .tel, .travel, .xxx 등과 추가되는 신규 일반도메인


UDRP 정책을 채택한 해외 국가 최상위도메인(ccTLD)
ai, .tv., .cc, .ag, .as, .bm, .bs, .bz, .cc, .cd, .co, .cv, .cy, .dj, .ec, .fj, .fm, .ga, .gd, .gt, .la, .lc, .md, .me, .mg, .mw, .nr, .nu,
.pa, .pk, .pn, .pr, .pw, .ro, .sc, .sl, .sn, .so, .tj, .tt, .ug, .ve, .vg, .ws



신청 요건
UDRP 분쟁조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ㆍ 도메인이름이 신청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경우
ㆍ 현재 도메인이름의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는 경우
ㆍ 도메인이름이 악의적으로 등록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경우



접수 및 비용납부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 도메인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2개의 도메인
3~5개의 도메인
1,300 USD
1,600 USD
2,800 USD
3,300 USD
(부가세 별도)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조정부 구성이 변경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차액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접수 이후 절차
ㆍ 피신청인 통보 : 피신청인(도메인이름 소유자)에게 분쟁이 제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ㆍ 답변서 제출 : 피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ㆍ 조정부 구성 : 양 당사자 간의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조정부가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결정 (접수로부터 2~3개월 소요)
조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신청 인용 시 해당 도메인을 '신청인에게 이전하거나 '말소'하게 되고, 조정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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