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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메인 · 상표 관리 브랜드 보호 · 위협제거 도메인 분쟁 해결 · 회수

도메인 분쟁 해결 서비스

도메인 선점과 도용으로 인한 피해나 소유권 분쟁, 구매대행과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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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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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분쟁건 판례 검토, 법률적 검토 및 자문
  • 국외 도메인 분쟁에 관한 영문 서류 번역 및 회신
  • 분쟁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협상
  • 최종 소유권 이전과 도메인 기관이전까지 완벽한 처리

도메인 에스크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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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컨설턴트 소개
김종윤 변리사
  • 부산 경남고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졸업(MIP학위취득)
  • 미국 University Georgia Law School 졸업(LL.M학위취득)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 신세기 지적재산권 부문 대표 변리사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주요 활동
  • 1994. 4.특허청 색채상표도입추진반 실무위원으로 위촉
  • 1996 ~ 1998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 역임
  • 1996. 4.특허청 상품분류도입 실무위원으로 위촉
  • 1997. 1.WIPO 및 WTO 주최로 싱가폴에서 개최된 TRIPs 조약의 이행을 위한 Asian Roundtable에 한국 민간인 대표로 참가
  • 1997. 1.해외지적재산권 애로신고 센터 자문관
  • 1996 ~ 1997 WIPO에서 개최된 세계특허법조약 (Patent Law Treaty)에 대한변리사회 대표로 참가함
  • 1998 ~ 2000 대한변리사회 국제활동분과위원장 역임
  • 2000 ~ 대한변리사회 미국분과위원장 역임
  • 2001 ~ 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주요 논문
  • 1991"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 in the USA" (University of Georgia, Law School 석사 학위논문)
  • 1995"특허간접침해에 대한 소고" (창작과 비평에 게재)
  • 1996"진정상품병행수입에 대한 소고" (한국상표학회지에 게재)
  • 1997"Issue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Ps Agre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vate sector" (WIPO의 "Official Report"에 게재)
국가도메인(ccTLD)

1. 신청서 접수

도메인이름분쟁조정신청은 IDRC(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www.idrc.or.kr)에 제소하여
위원회가 제공하는 신청양식으로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확인메일을 신청인에게 발송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구비서류 또는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은 취소됩니다.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이 1인 조정부(88만원)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176만원)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88만원 중에 44만원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부담하지 않는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도메인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개 88 만원 176 만원
2개 이상 기본 88 만원 + 개당 11 만원 추가 기본 176 만원 + 개당 22 만원 추가

2. 구비서류/입금확인

구비서류가 모두 접수되고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하고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보냅니다.

3. 답변서 요청

피신청인(해당 도메인 등록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사본을 동봉하여 분쟁조정개시를 통보하고 조정신청 이유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답변서 양식 다운로드

제출기한 연장요청
피신청인은 답변서제출의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출기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사유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판단하며 총 연장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장요청방식 : 연장요청은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답변서접수

분쟁조정답변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답변서 양식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우편(답변서 양식 다운로드 )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수수료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2 씩 나누어 냅니다. 답변서 접수가 완료되고 추가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조정부를 구성합니다.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하는 경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추가 부담분을 각각 44만원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간(14일)내에 자신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 조정부로 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답변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추가수수료 44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도메인이름분쟁조정 신청이 취소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가 환불됩니다.

5. 조정부의 구성

조정부는 위원회가 정한 순번에 의하여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6. 조정심리

조정부는 14일 이내에 조정심리를 마치며, 필요한 경우 추가진술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심리과정 중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7. 조정결정

조정결정문은 양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8. 이의제기 및 조정결정 확정

조정결정을 반대하는 당사자는 조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이의제기 관련증명서류를 상대방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도메인이름등록대행업체에 이의제기기간 만료 후 조정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진행절차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

1. 분쟁의 신청

신청인은 분쟁신청서를 작성할 때 분쟁대상 도메인 네임이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도메인 등록인이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나 법적 이익이 없으며, 도메인이 악의적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분쟁처리 기관의 선정

신청인은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행정적분쟁처리기관" 중 하나를 선정하여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3개 기관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 관 명 소 재 지
ADNDRC(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한국, 북경, 홍콩
WIPO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 Mediation Center) 스위스, 제네바
전미중재원(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미국, 미네소타

3. 수수료의 납부

분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패널리스트의 수를 1인에서 3인으로 증원할 것을 선택한 때에는 양당사자가 모든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단,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은 취소되고 절차는 종료됩니다.)

※ 각 기관의 수수료 예시(도메인 네임 1개당. US dollar)
기 관 명 WIPO ADNDRC
1인 패널 1,500 1,000
3일 패널 3,000 2,500

4.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피신청인은 분쟁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서 양식 다운로드

5. 행정패널의 심사 및 결정

- 행정패널의 구성 : 피신청인의 답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성
- 행정패널의 결정 및 결과의 통보 :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분쟁에 대하여 결정, 그 결정결과를 분쟁처리기관에 송부
※ 행정패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양측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합의한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됩니다.

6. 등록기관의 집행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불복기간)을 기다린 후, 행정패널의 결정에 따라 도메인네임의 취소 및 이전조치를 행합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진행절차

사법적인 해결방법

1. 개요

 상표와 도메인네임간 가장 확실한 분쟁해결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국내에서 자신의 상표와 타인의 도메인네임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권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표권자 등이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상표법 제65조의 상표권의 침해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부정경쟁행위의 구성
③ 상법 제23조의 부정한 목적의 타인의 상호사용

 상표권자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소송물)은 아래와 같다.
① 도메인네임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② 침해금지(예방)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④ 신용회복청구권
⑤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고소 등 형사처벌 등이 있다. 물론 소송제기 시에는 상기 요건 및 구제 수단들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2. 소 제기의 실질적 요건 및 구제방법

 상표권 침해를 취지로 하는 제소 및 구제수단
- 일반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4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① 침해된 상표가 반드시 등록된 상표일 것.
② 상표의 '사용행위'가 있을 것.
③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④ 상표를 사용한 상품 ·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과연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다만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 수출 ·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 · 정가표 · 거래서류 ·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 상표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상표권을 침해 당한 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음은 물론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취지로 하는 제소 및 구제방법
-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 · 수출 · 수입 등을 통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표장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에 혼동을 일으키는 '영업주체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도메인네임의 사용이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사용금지,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근거 규정(제2조 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도메인네임 무단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2001. 7. 시행)

일반적으로 도메인네임의 등록 ·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도메인네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일 것(표지의 주지성)
② 위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사용행위)
③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④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상표 등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 타인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도메인네임의 사용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5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 당한 경우는
손해배상 등 영업상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6조)은 물론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다.

3. 사법적 분쟁해결의 한계

 도메인네임은 국경의 제한 없이 전세계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분쟁이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경우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의 선택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
 도메인네임은 종류가 다양(gTLD, ccTLD 등)하므로 동일한 분쟁이 여러 개의 도메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상표권자 등은 각 도메인마다
일정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도메인네임의 등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및 상업적 파급효과가 신속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절차의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자신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자신에게 도메인네임을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4.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경합(UDRP절차규칙 제18조)

 행정절차의 개시 전 또는 절차 진행 중에 분쟁대상인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행정패널은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절차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
 행정절차의 진행 중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당사자는 즉시 행정패널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사법절차의 유효성 및 결정내용의 집행(UDRP규정 제4조 k항)

 불복 기간 중 피신청인(도메인네임 등록인)이 담당 행정패널의 결정에 불복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공식서류가 접수된 때에는 집행을 보류한다.
 강제적 행정절차와 관련한 재판관할권은 아래와 같다.
① 도메인네임 등록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② Whois 데이터베이스 상에 표시된 도메인네임등록인의 주소지 법원이며(절차규칙 제1조), 분쟁해결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도메인네임등록인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경우
신청인은 도메인 분쟁 신청서 상에 상기 2가지 법원 중 어느 한 곳에 응소할 것임을 미리 진술한다.(절차규칙 제3조 (b)항 13호)

 도메인네임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중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분쟁대상 도메인네임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도메인네임 양수인이 판결이나 중재의 결과에 따른다는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료제공]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NO. 질문
Q1. 내가 만약 도메인이름을 처음 등록했다면,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Q2. 도메인이름은 상호나 상표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Q3. 도메인이름 분쟁이 뭔가요?
Q4. 사이버스쿼딩(cybersquatting)이란 무엇인가요?
Q5. 도메인이름분쟁해결을 위하여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Q6.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나요?
Q7. 도메인이름 분쟁 시 조정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8. 비용은 얼마나 합니까?
Q9.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Q10.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결과에 항소가 가능한지요?
Q11. 법원의 판결과 분쟁조정의 결과는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요?
Q12. com/net/org 등 .kr 도메인이 아닌 경우에도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Q13. 우리 회사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람이 도메인이름을 고액에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 답변
A1.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등록수수료 또는 유지수수료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의 우려 등이 존재하여, 부정한 목적의 등록이라 생각한 상표권자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도전이 성공하여, 그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 등이 일어날 경우 관련근거가 되는 법령으로는 주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A2. 예 가능합니다.
도메인이름이라 하여도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표와 동등하게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표출원은 영문이나 한글이나 또는 도형도 상관없습니다.
A3. 도메인이름 등록은 선접수, 선처리의 원칙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상표권자는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정당한 이해관계도 없이 부당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해당 도메인이름의 진정한 사용권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다툼을 제기함으로써 도메인이름분쟁은 시작하게 됩니다.
A4. 사이버스쿼팅은 유명한 회사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정당한 소유자(이런 행동만 아니었다면 순리에 의해 그 주소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을 사람이나 단체)에게 판매할 의도로 선점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squat : 공유지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
A5. 법원에 제소하여 진정한 주인을 가리는 사법적 해결방법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즉 행정적 절차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첫째, 도메인이름의 이전 혹은 사용중지에 대한 가처분신청하는 방법,
둘째,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근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신청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
셋째로 이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불리하게 나온 경우, 이에 근거한 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양식의 제출과 수수료의 납부를 통하여 분쟁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결정이 난 후 14일의 이의제기 기간동안 법원에 제소하거나 타 중재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조정결정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관계는 확정됩니다.

A6. 양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절차의 진행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절차의 진행은 중지하게 됩니다.
A7. 도메인이름의 분쟁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양당사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신청인은 주로 상표권자 등과 같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자신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입니다. 먼저 신청인은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및 '도메인이름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양식에 따른 신청서제출, 관련 서면 제출, 수수료를 완납하여야 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선임하는 조정인들로 구성된 조정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그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의 이의제기기간을 두어 그 기간 후에 그 조정결정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A8.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분쟁조정은 1인조정부와 3인조정부를 통하여 진행이 되며 조정수수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신청 도메인
이름의 수
조정부 수수료 ADNDRC
행정 수수료
총 수수료
1 인 조정부 3 인 조정부 1 인 조정부 3 인 조정부
1~2 개의
도메인이름
US$ 500 주조정인 : US$ 1,000
각 부조정인 : US$ 500
US$ 500 US$ 1,000 US$ 2,500
3~5 개의
도메인이름
US$ 600 주조정인 : US$ 1,200
각 부조정인 : US$ 600
US$ 600 US$ 1,200 US$ 3,000
6~9 개의
도메인이름
US$ 800 주조정인 : US$ 1,400
각 부조정인 : US$ 700
US$ 800 US$ 1,600 US$ 3,600
10 개 이상의
도메인이름
US$ 1,500 주조정인 : US$ 2,500
각 부조정인 : US$ 1,500
US$ 1,500 US$ 3,000 US$ 7,000


1인 패널위원에 의한 분쟁해결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1인조정부와 3인조정부를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조정수수료는 1인조정부가 88만원, 3인조정부가 176만원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조정수수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도메인이름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개 88만원 176만원
2개 이상 기본 88만원+개당 11만원 추가 기본 176만원+개당 22만원 추가
A9.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개시시점부터 조정결정문이 확정되기 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 50일~70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통지 : 3일, 답변서작성 : 14일, 조정부 구성 : 5일, 조정심리 : 14일, 이의제기기간 : 14일) 조정결정문이 확정된 후 당사자는 그 실행을 등록대행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A10.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내부의 항소에 해당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단심으로 결정되며, 조정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정결정문의 통지를 받으신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A11. 당연히 법원의 판결이 우선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에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미 조정결정이 내려지고 이의제기기간이 지난 다음에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대해서 상이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시점부터 권리관계에 효력을 미칩니다.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기간동안 명확한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음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결정이 실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A12.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재 .kr도메인이름에 관하여만 분쟁조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com, .net, .org 등에 관한 분쟁은 현재 ICANN이 지정한 ADNDRC(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중재조정센터,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CPR Institute 등의 기관에서 분쟁조정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13. 도메인이름분쟁은 도메인이름등록인과 기존의 상표권자, 상호권자 사이에서 해당 도메인이름에 누가 진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등록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있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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